삼성 "애플특허 우리와달라" 조목조목 반박

일반입력 :2014/04/16 11:46    수정: 2014/04/16 11:49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2차 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전문가들을 앞세워 애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2차 소송 공판에서 교수진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퀵링크 기능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가지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반론에 나섰다.

이날 삼성 측 증인으로 나선 케빈 제페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647)'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특허는 다이얼을 누르는 대신에 전화번호를 한 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에 관한 특허다.

제페이 교수는 “애플의 퀵링크 특허는 사용자가 전화번호 등 클릭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을 한다”면서 “애플의 특허의 경우 ‘애널라이저 서버’를 통하도록 돼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별도 서버를 통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 만큼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특허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한 마틴 리나드 MIT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통합검색(959)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솔 그린버그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학부 교수는 “슬라이드 방식은 매우 흔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각각 증언했다.

삼성 측 증인 중 한 명인 다니엘 위그도어 토론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애플이 자동완성(172)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 삼성전자도 이미 이와 유사한 자동완성 기능에 대한 개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판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8일 속개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변론에서 구글 개발자들을 비롯한 스마트폰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증인신문이 오는 25일 마무리되면 최종 변론은 예정보다 하루나 이틀 당겨진 오는 28일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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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721특허) ▲자동완성(172)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647)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약 2조1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밀어서 잠금해제를 제외하고 애플이 문제 삼은 대다수의 기능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소송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관계자들을 우군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애플은 이번 특허 소송이 구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