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바가지 공세' 어디까지 가나

같은 특허로 삼성에 모토로라보다 20배 요구

일반입력 :2014/04/09 11:17    수정: 2014/04/09 13:48

김태정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받겠다는 배상액을 21억9천만달러(약 2조2천791억원)로 구체화했다. 삼성전자가 판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대당 60달러를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이는 관련 업계가 예상한 대당 4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개인용 전자기기 관련 소송사상 최대다. 삼성전자는 법정 반격 총공세를 예고했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 공판에서 21억9천만달러 배상액을 받아야 한다고 증인까지 내세워 주장했다.

애플 측 증인으로 나선 크리스 벨투로는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며 ‘컨설팅업체 퀀티터티브 이코노믹 솔루션’의 현 대표이사다. 손해사정 전문가로 유명하다.

벨투로는 “(삼성전자 제품 판매에 따른) 애플의 손실과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합해 21억9천만달러는 합리적”이라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할 시기에 벌어져 애플의 손해가 더 커졌다”고 진술했다.

또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인용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환경(UX) 경쟁력이 없었지만 애플 아이폰을 특허를 침해해 오늘날의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애플 측 증인인 존 하우저 MIT 교수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매력은 애플 특허 침해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우저 교수는 “459명을 대상으로 구입 행태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애플 특허들을 사용한 삼성전자 기기들이 더 구매 매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단, 그의 조사 항목은 소프트웨어 기능 중심이며, 배터리 수명과 LTE 등 삼성전자의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설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 가운데 ‘데이터 태핑(647) 특허’에 관한 것은 법정에서 특히 화제였다. 이 부분이 대당 12.49달러인데 앞서 진행됐던 애플과 모토로라 간 특허소송에서 0.6달러를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특허다.

결국 삼성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애플의 뜻이 더 확고하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반박을 이어갔다. 애플의 특허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주장도 펼쳤다.

그는 하우저 교수의 증언에 대해 “브랜드와 OS가 스마트폰 구매 매력의 핵심인데 조사 내용에서 빠졌다”고 지적하며 “애플의 요구는 엄청난 과장이며 배심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측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은 시장에서 (패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며 “그 잃어버린 것을 (시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얻으려 한다”고 무차별 소송주의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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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기술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이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