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2차 소송에서 애플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종이컵 거치대만 보고 자동차를 고른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2차 소송 공판에서 삼성 측 증인으로 나선 데이비드 레이브스테인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는 앞서 애플 측 증인이었던 존 하우저 MIT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하우저 교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 507명과 태블릿 사용자 4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매 의향 조사를 근거로 애플의 특허권 5개를 부당하게 활용해 만든 기능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돋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이브스타인 교수는 하우저 교수가 조사에 중요한 스마트폰의 구매요소인 브랜드와 운영체제(OS), 배터리 수명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브랜드와 운영체제가 스마트폰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만드는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하우저의 조사 결과에는 스마트폰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몇몇 특허들만이 반영됐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우저 교수의 말 대로라면 사람들은 중요한 다른 여러 요소들보다 그저 작은 부분들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브랜드보다는 종이컵 거치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공격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전직 마이크로소프트(MS) 개발자인 게리 홀과 제프리 체인스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게리 홀은 윈도 모바일5와 액티브싱크(ActiveSync) 기능을 언급하며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데이터동기화(414) 특허와 삼성전자 제품의 쓰이는 백그라운드 동기화 기술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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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721특허) ▲자동완성(172) ▲전화번호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647)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약 2조1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밀어서 잠금해제를 제외하고 애플이 문제 삼은 대다수의 기능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소송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관계자들을 우군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애플은 이번 특허 소송이 구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