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 사기…아이폰만 2.25% 로열티”

일반입력 :2014/04/10 07:31    수정: 2014/04/10 07:38

이재구 기자

애플 변호사들이 애플에 대한 모토로라의 특허 로열티 요구에 대해 프랜드 조항에 어긋나 차별적이고 과도하다며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는 애플 측에 아이폰 대당 판매가의 2.25%(12파운드)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씨넷,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수십억달러 규모의 3G 통신 특허 로열티 항소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모토로라 특허 로열티 인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프랜드(FRAND)조항은 산업분야에서 표준으로 인정받는 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료를 매긴다는 업계의 합의다. 후발주자가 선발업체 특허를 사용할 경우 엄청난 특허료를 물 수 밖에 없으므로 낮은 로열티를 매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날 열린 워싱턴연방순회법원(CAFC) 항소심 공판에서 조슈아 로젠크란츠 애플 변호사는 “구글은 애플의 목에 걸린 수십억달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항소장에서 “모토로라는 같은 특허기술에 대해 다른 업체에 매기는 것보다 12배나 더 많은 라이선스료를 애플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또 “모토로라가 아이폰에 타사보다 많은 대당 판매액의 2.25%(12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로열티 비율은 아이폰 부품업체들이 구글모토로라에 지불하는 간접적 로열티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캐스트린 설리번 모토로라변호사는 “합리적인 로열티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애플은 모토로라의 공개적인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애플은 아이폰 대당 1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모토로라는 이를 거부했다.

설리번 변호사는 또 “아이폰은 뒤늦게 휴대폰 전쟁에 뛰어들어 선구자들의 성공에 편승하려 시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결과가 지난 1월 29억1천만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구글은 레노버에게 모토로라를 매각했지만 대다수 특허는 넘기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소송중인 해당 특허가 매각대상에 포함됐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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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워싱턴지법에서 기각된 프랜드관련 소송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8일 삼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당 10%의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