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을 바탕으로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해석을 달리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냐는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제기된 고삼석 상임위원의 자격 여부 논란 문제를 5개 로펌 회사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방통위 설치법 5조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췄냐는 주장이다. 5개 로펌 회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제처는 일부 사유는 결격, 일부는 판단 유보 사유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4일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이미 국회에서 유관 경력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천을 의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의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대해서는 동법 제10조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민주당 “방통위 고삼석 자격시비, 법적근거 없다”2014.03.27
- 방통위, 고삼석 부적격…재추천 요구 파장2014.03.27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탈세 의혹 해명2014.03.27
- 최민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탈세의혹 제기2014.03.27
국회 본회의 의결 뒤에 행정부가 입법부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의뢰해 파문이 일었다. 방통위는 당시 “국회에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거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성호 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은 3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재추천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