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9년 어머니 사망으로 6억3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낸 증빙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후보자는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증빙이 빠져있어 실상을 파악 중이란 답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평생 법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설마 법을 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후보자 말대로 상속세를 냈음에도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만약 내지 않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상속세 납부 의혹과 최 후보자 자녀의 세금 탈루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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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후보자 장녀 예금재산이 1억4천만원에 이르는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후보자 장녀가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 두 배에 달하는 1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