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의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방통위 출범 이후 판사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게 된 사례는 처음이다.
14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성준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북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시절 당시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학회는 구 정보통신부 유관 단체로 정보화 법제도 개혁에 대한 학술 활동을 주로 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 제2항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 다만 방통위 상임위원과 달리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민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지려면 3주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2기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오는 25일까지 열흘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소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공백이 전망된다.
당장 신임 위원장에 맡겨진 업무로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시기 조율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이통사 영업정지의 경우 13일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2기 위원들은 3기 위원회에 적용 시기를 위임했다. 또 방송광고 규제완화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의 안건에 밀려 2기 방통위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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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관련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내정된 만큼 규제기관으로서 3기 방통위는 사안별로 엄격한 심사에 치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협력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