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상속세와 장녀 재산에 불거진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최성준 후보자는 21일 방통위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에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납부 사실이 없다는 점에는 “장녀 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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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지난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상속세와 자녀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