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삼석 부적격…재추천 요구 파장

민주당

일반입력 :2014/03/25 14:08    수정: 2014/03/25 16:48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3기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자격에 미달한다며 24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운영지원과는 고삼석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1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고 위원의 경력 중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경력이 방통위의 설치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 사회과학연구소, 입법보조원 경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결과적으로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 등 방통위 설치법 제5조와 관련해 1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고 위원 경력은 15년이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국회가 지난 2월말 본회의를 열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상임위원에 대한 투표에서 당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가 217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점이다.

즉 국회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상황 속에 정부가 인사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의결 이후 정부의 결격사유 해석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제5조 제1항 제1호)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제1항 제3호)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에서 15년 이상 있었던 자(제1항 제4호)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1항 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을 두고 시비가 처음 발생한 때는 지난 3월 6일이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실에서 고삼석 위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법적 결격 사유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역시 국회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친 이후의 시점이다.

이날 새누리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국회 의결을 거친 고삼석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최종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를 발견했다”며 긴급회의를 진행, 법적 요건을 검토하게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두고 “어림 없는 트집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자격조건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방통위는 민간에서 제기된 문제를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보내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회의에서는 각 조항이 모두 결격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법제처의 의견은 일부 결격, 일부 판단 유보 사유라는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즉각 반발, 최성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민주당은 단연 방통위의 재추천 의뢰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은 물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결 사항에 대해 재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해 217표의 찬성을 받아 국회 추천 위원 후보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도 야당의 반발 요인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의원들의 최다 득표를 얻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긴급회의 당시에도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최성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문제로는 자녀 탈세 의혹과 상속세 회피 등이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도덕성 문제 제기 차원이다.

하지만 고삼석 위원의 문제가 더해지면 업계 안팎에서 지적받아온 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청와대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점도 관련 분야 전문성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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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통신 업계서는 현안이 복잡하고 미래까지 아울러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인사라는 평이 있었다.

이에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위원의 자격이 미달한다는 논리에 최 후보자의 전문성 검토는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이 미뤄지면 청와대의 늑장 인사에 이어 여야 정치 싸움에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