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상임위원 자격시비에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5일 민주당 미방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8년 이상 방송정책 전문가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여야 초당적으로 의결했을 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방통위 설치법상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고 법 조문에 따라 방통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이고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며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은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같이 국회의 선출에 해당해 동 법 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 통과된 미디어법을 예로 들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법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확인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 자체로 법률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삼석 위원에 대한 자격시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민원에 따라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최종적 해석권한에 대항하는 것이란 시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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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내 5개 로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제공한 사실 관계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법률자문 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방통위가 5개 로펌 법률자문 중 자격에 100% 합당한다는 자문결과를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