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4년·최재원 3년6월 최종 확정

일반입력 :2014/02/27 10:29    수정: 2014/02/27 10:35

정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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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공모해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부회장도 2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지난달 28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