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김원홍씨 징역 3년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부회장 등 관련자 모두 유죄 판결

사회입력 :2014/01/28 16:51    수정: 2014/01/28 16:55

김효정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횡령 사건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김원홍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김원홍 등 4명이 SK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김원홍)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힉하고 이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횡령 사건과 관련한 피해액이 450억원에 달하고, 주식회사의 자금을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김씨에 대해서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횡령 범행의 시작과 진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 450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계열사 출자와 별도로 실제 김씨에게 송금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최 회장 형제의 SK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4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SK그룹 주요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후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해 기소된 바 있다. 최 회장은 횡령 승인 및 지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최재원 부회장 역시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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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김원홍씨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해왔던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범행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최 회장 형제와 본인의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은 내달 하순께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