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횡령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167억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과 투자 통장에도 36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남의 회사 경영자금을 횡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지난 2008년 8월말 투자금 조달 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돈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당시 김 전 고문은 매월 보혐료 95억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10월 말까지 10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며 “보험료는 일시 지체해도 해지되지 않는데 처벌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자금을 횡령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펀드 인출금 450억원은 한 달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투자금”이라며 “1~2개월 연체해도 되는 보험료 200억원을 내려고 SK그룹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 회장과 김 전 고문 사이의 자금 조달을 맡기 위해 동원된 소위 ‘바지 사장’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대표와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김 대표는 3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은 김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며 “김 대표가 김 전 고문과 옥신각신 하는 등 언쟁을 벌이는가 하면, 심지어 지인에게 27억원을 빌려주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바지’라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의 진술에는 사실과 추측이 혼재돼 있는 등 객관적 사실을 알기 어렵지만 오직 김 전 고문만이 위법행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최 회장 사건과는 관계없이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8년 최태원 회장에게 SK그룹 주요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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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의 두번째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