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 3년6월 형제 모두 구속

일반입력 :2013/09/27 16:32

송주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의 SK그룹 계열사 횡령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태원 SK 회장에는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는 1심에서의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최태원 회장에 이어 2심에서 최재원 부회장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며 SK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에 SK그룹 관계자는 “예상보다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며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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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변호인단은 전날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송환에 희망을 걸고 변론 재개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으로 충분하다며 최 회장 변호인단의 요구를 일축했다.

최 회장 SK 형제는 지난 2008년 SK 계열사 자금 400억원대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