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최재원 부회장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SK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생 최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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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송환에 따른 최 회장 변호인단의 변론 재개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증언에 대해 녹취록 등이 있어 증언이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