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SK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태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원심을 뒤집고 3년6월을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무장 문용선)은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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