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6년, 최재원 SK 부회장에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에게는 각각 4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항소심 공판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하며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혐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3번 더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기일을 8월 9일로 정했으나 기록 검토,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이달 13일로 연기하고 공판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다시 이달 27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다시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에서의 범행동기에 대해 공소장의 범행 동기에 “최 부회장이 김원홍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부회장의 혐의에 무게를 싣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은 최 회장에게 피고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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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1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3년 6개월,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