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회장 횡령혐의 징역 6년 구형

일반입력 :2013/09/03 19:12    수정: 2013/09/03 20:41

송주영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6년, 최재원 SK 부회장에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에게는 각각 4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항소심 공판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하며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혐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3번 더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기일을 8월 9일로 정했으나 기록 검토,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이달 13일로 연기하고 공판을 재개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다시 이달 27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다시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에서의 범행동기에 대해 공소장의 범행 동기에 “최 부회장이 김원홍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부회장의 혐의에 무게를 싣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은 최 회장에게 피고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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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1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3년 6개월,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