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달 타이완에서 체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7일 재개된 최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부회장 등의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 횡령 내용 동기를 공소장에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최 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혐의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타이완에서 체포됐지만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며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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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회사 자금 465억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결심공판 후 지난달 29일 검찰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등이 각각 구형된 상태다. 최 회장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