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항소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일반입력 :2013/08/07 14:36    수정: 2013/08/09 11:31

정윤희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백수십권에 이르는 기록들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에 따른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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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 SK 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