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그룹은 31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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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과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 SK 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최재원 부회장 역시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장해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