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유죄...최재원 무죄

일반입력 :2013/01/31 14:51    수정: 2013/01/31 14:54

송주영 기자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