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일반입력 :2012/11/22 16:23    수정: 2012/11/22 16:47

정윤희 기자

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생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법적 요건이 없다”며 “(최 회장이)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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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 SK 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이들이 법정에서 한 위증과 허위진술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