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 최태원 SK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일반입력 :2013/07/29 20:59    수정: 2013/08/09 11:32

송주영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보다 2년 형량을 높인 것이다.

서울고범 형사4부는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계열사 주주들을 배신하고 회사자금 1천500억원 상당을 개인 투자금에 유용한 행위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룹 회장인 최태원에게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은 범죄 은폐를 위해 그룹이라는 거대 조직을 동원하고 허위 시나리오로 법 집행기관을 속이려는 등 SK의 권력과 금력을 믿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베넥스 펀드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김원홍은 믿었던 사람인데...배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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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 SK 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