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렴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최 회장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계열사 자금 횡령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관련기사
- SK그룹, 최태원 유죄에 “항소할 것”2013.02.05
- 최태원 SK 회장 법정 구속...최재원 무죄2013.02.05
- 법원, 최태원 유죄...최재원 무죄2013.02.05
- 檢,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4년 구형2013.02.05
SK그룹은 최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SK는 최 회장의 1심판결후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SK계열사 횡령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