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김원홍 입국 몰랐다”

일반입력 :2013/12/19 18:25    수정: 2013/12/19 18:26

정윤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기획입국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의 심리로 열린 김원홍 전 고문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고문에 대한 귀국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며 “당시 나는 구치소에 있었고 체포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이후 김 전 고문과 연락한 적 없다”며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 등을 제공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고문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최 회장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돼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한국으로 송환된 것을 두고 이들이 서로 짜고 계획적으로 입국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검찰에 사전통보 없이 한국 경찰청 인터폴수사대가 대만에 김 전 고문의 체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김 전 고문이 체포 당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동행했던 점, 최 회장 형제와 SK그룹 관계자들이 김 전 고문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들었다.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3월 해외로 도주, 지난 7월 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다만 최 회장은 “수사 초기였던 2011년 12월 중순께 전화통화에서 김 전 고문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며 “1심 재판 이후에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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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고문은 지난 2008년 최태원 회장에게 SK그룹 주요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