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공청회, 찬·반 목소리 격돌

일반입력 :2014/02/17 19:07    수정: 2014/02/18 09:16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상담과 예방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권을 간섭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런 간섭에 앞장서겠다.” <이해국 카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게임을 만드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고 규제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 법안 13, 14조에 규제 조항으로 여길만한 것이 분명 있다.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동급 취급해서 국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학학교 교수>

‘게임중독법’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 진술인들 간의 열띤 주장이 펼쳐졌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이하 게임중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술인으로 ▲경수근(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 ▲이해국(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으로 ▲유재중·김현숙·류지영·신의진(이상 새누리당) ▲김용익·남인순·이언주·최동익(이상 민주당) 등 8인이 자리했다.

먼저 진술인으로 참석한 경수근 변호사는 게임중독법을 가리켜 ‘중독의 예방관리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게임중독법이 법의 성격에 있어 기본법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밝혔다. 게임사업자가 개발자의 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 논거다.

또 경 변호사는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게임중독법이 국가가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조 및 생산하는 법안이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중독법을 가리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k

반면 박종현 교수는 게임중독법이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포함시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문제를 꼬집었다. 박 교수는 관련 법률 내용이 게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하고 게임업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게임규제입법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독관리위원회 같은 통합적 관리 시설의 신설이 최선이고 완결성을 가진 대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해당 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위원회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연 교수는 ‘중독법을 반대하는 일곱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임중독법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첫 째 법률안에 제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통계자료와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과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닌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라는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또 게임중독법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일부 게임중독 현상은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해국 교수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및 게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는 시각에서 게임중독법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와 관련 법제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

또 물질, 행위 등의 과도한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할뿐더러 분절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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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 법은 각계 전문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제안한 내용을 골자로 제안된 복지법안”이라며 “관련 산업의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이 아니다”는 말로 산업과 개인을 제한하는 규제법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 발언 이후 방문객 및 취재진들이 회의장에서 퇴실조치 됐으며, 복지위 측에 따르면 게임중독법 관련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