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강행

사회입력 :2014/01/24 19:04

온라인이슈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안건을 상정해 과반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언제든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된다.

이날 건보공단 이사회에는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5명 등 7명이 건보공단 소속이며 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 단체에서 각 1명, 정부 소속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각 1명이다. 안전행정부와 노동조합 관계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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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연간 1조7천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진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아예 팔지를 말아라, 왜 담배 피는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하나?, 국가서 소송 내고, 국가서 보상받고,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