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안건을 상정해 과반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언제든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된다.

이날 건보공단 이사회에는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5명 등 7명이 건보공단 소속이며 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 단체에서 각 1명, 정부 소속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각 1명이다. 안전행정부와 노동조합 관계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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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연간 1조7천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진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아예 팔지를 말아라, 왜 담배 피는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하나?, 국가서 소송 내고, 국가서 보상받고,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