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는 담배의 명칭에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로 분류돼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덜 유해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구를 담뱃갑 또는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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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되며,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된다. 현재 KT&G는 해당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 지난 7월부터 판매 중이다.
누리꾼들은 “이제 소비자를 꼬시는(?) 문구는 없어지는 건가”, “독약에 순한 게 어딨나”, “담배 이름 붙일 때 골치 좀 아플 듯”, “전자담배도 이제부터는 담배구나”, “자동으로 꺼지기 전에 피느라 더 빨리 빨게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