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빨면 꺼지는 담배 의무화, 누리꾼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3/12/20 16:46

온라인이슈팀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가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갖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했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담배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 담배를 빨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기능이다. 현재 KT&G가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판매중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저발화성 기능을 가진 담배의 판매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오도(誤導)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처럼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발화성 기능은 1년 6개월, 오도문구 금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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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v****'란 ID의 누리꾼은 뭔가 '특수물질'이 더 해로워보이는 느낌인데라는 의견을 적었다. ID 'est_****'의 누리꾼은 기능 업그레이드 했으니 담배요금도 오르겠네라고 적었다.

'riot****'란 ID의 누리꾼은 가뜩이나 해로운 물질이 많다면서 특수코팅할때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봤을까?라는 의견을 남겼다. ID 'trai****'란 누리꾼은 아 담배 태워놓고 들고 있으며 즐기는 사색의 시간을 앗아가는구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