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등 전자 제품에 화면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면에 표출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관련 침해 소송에서 아이콘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디스플레이부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화상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화상디자인이란 종전의 일반 디자인 권리와는 달리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TV등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화면보호기,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디자인 권리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로서 지난 2003년도에 도입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화상디자인 전체 출원건수는 올 한해만도 9월 말 현재 1천784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대비 5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천732건으로 전년(774건) 대비 123%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출원의 평균 증가율 17%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화상디자인 출원된 총 9천971건을 물품군 별로 살펴보면, ‘모니터, TV, 내비게이션 등의 음성 및 영상기기류’가 5천496건(5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노트북, PDA등 휴대용 단말기류’가 2천273건(22.8%)으로 2위, ‘핸드폰 등 통신기계류’는 1천511건(15.2%) 3위를 차지했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부(139건)가 4위, 냉장고 등 주방가전의 디스플레이부(126건)가 5위를 기록했다.
다출원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1천740건), 마이크로소프트(1천50건), 애플(762건), LG전자(371건), SK텔레시스(152건), 네이버(113건) 순이며, 10건 이상 출원한 개인출원인은 1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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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송병주 팀장(복합디자인심사부문)은 “화상디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권리보호 영역으로서, 기존의 물품의 외형(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각종 정보기기의 영상표시부에 표현된 창작적 이미지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출원인도 화상디자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출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도 이러한 방향에서 화상디자인 출원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