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최다니엘 실형-차노아 집유 왜? 와글

연예입력 :2013/10/17 15:24

온라인이슈팀 기자

대마초 흡연 사건에 연루된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㉔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씨㉔에게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다니엘이 12회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4회 대마를 매도했다. 대마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 관리된다면서 대마 흡연에 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지만 엄연히 범죄다. 특히 매매나 매매 알선은 중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연예인들의 대마 혐의는 흡연이나 소지가 대부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다니엘은 차노아와 달리 매매 및 알선 혐의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노아는 최다니엘에 비해 흡연 횟수가 적고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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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8월∼올해 2월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불구속 기소)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앙카 모블리는 미국으로 출국해 입국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일반적으로 피는거하고 알선하는거하고 죄질부터가 다르지 않나?, 집행유예? 빽있는 사람들은 다른건가, 아버지가 차승원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뭐, 차노아 감금 및 성폭행은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최다니엘 징역 1년 선고 비앙카는? 괴씸하고 얄밉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