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중호우 피해지역 통신요금 감면

일반입력 :2013/09/25 10:17

정윤희 기자

KT(대표 이석채)는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경기도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도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이다. 이 지역 KT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유선통신 서비스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유선서비스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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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요금 내역은 오는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 고객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해당 지역의 올레 플라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