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 판결'…"손님 동의없는 녹취 불법"

사회입력 :2013/09/23 17:59

온라인이슈팀 기자

일명 ‘아이유 택시’로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임 모씨(42·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씨에 대해 “일부 승객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년 동안 개인택시를 몰아온 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한 뒤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택시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왔다.

임 씨는 승객을 상대로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송을 진행했고, 지난 2010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승객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승객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승객은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기에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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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으며 운행 도중 무선인터넷 수신이 끊겨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