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얌체운전자 '무인비행선'이 잡는다

일반입력 :2013/09/16 17:33    수정: 2013/09/16 18:01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고성능 DSLR카메라를 장착한 무인비행선이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동원된다. 지난 여름 휴가기간에 처음 도입돼 단속 효과를 입증 받은 터라 추석 기간에도 위반 차량 단속과 운전자 계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한국도로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17일부터 22일까지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을 이용해 수원부터 천안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주간에만 차선위반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하계 휴가철 이와 같은 방식의 교통단속을 처음 도입해 본 결과 단속 건수 및 계도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이번 추석연휴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이 대상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지정차로를 어겨 운행하는 차량, 운행이 허가되지 않은 갓길을 이용하거나 갓길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이다. 도로공사는 위반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무인비행선은 12m 크기의 커다란 비행기 모양의 풍선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중'이라는 표시가 있어 단속 중임이 쉽게 눈에 띈다.

무인비행선에 탑재된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3천630만 화소의 니콘 DSLR 카메라다. 50m 내외의 상공에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위반차량이 포착되면 위반 상태와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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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의 교통 단속 효과는 이미 지난 여름휴가기간 입증됐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무인비행선 한 대를 7일간 약 35시간 가동해 총 427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경찰 헬기는 18대가 한 번씩 총 18회 약 36시간 단속에 나서 109건을 적발했다. 경찰 헬기와 비교해 무인비행선이 4배 가량 되는 위반 단속 실적을 거둔 것이다.

고갑진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은 고속도로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휴가철에 처음 도입한 무인비행선이 효과가 좋아 추석연휴에도 실시하게 됐다”며 “추석연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전하여 즐거운 귀경·귀성길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