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석 전에 평균 71만원 수령'

사회입력 :2013/09/09 15:11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9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102만 가구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9천여 가구에 총 5천48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소득이 낮아 생활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금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수급자는 전년보다 1만7천가구 증가했으나 장려금 지급 규모는 660억원 감소했다. 가구당 수령액도 평균 7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원 줄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 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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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1.4%로 가장 적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48.9%를 차지했다. 근무 업종은 서비스업이 22.5%로 가장 많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