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씨(68)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54)와 함께 류모 회장에게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의 주치의는 류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 돈을 건네 받고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사위 김 모 판사와 사촌 동생 하 모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하씨에 대해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07년 형 집행 정지로 한 차례 감옥 바깥을 나온 후 5차례나 형집행 정지를 연장하며 호화 병원에서 생황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교수가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도왔다고 봤다. 특히 박 교수는 윤 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 회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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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류 회장과 박 교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면 좋겠다, 그래도 수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안심이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