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가상자산 매매, 교환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FIU는 빗썸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 대한 정직 6개월 등 신분제재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3월부터 약 두 달간 빗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고객확인, 거래 제한, 자료 보존 등 의무를 약 665만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빗썸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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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빗썸의 과태료 규모는 두나무보다 큰 수준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가 특금법을 약 860만건 위반했다며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