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 여성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즉각 부인, 일대 소동이 일었다.
13일 GO발뉴스는 직장 여성인 A씨가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GO발뉴스가 공개한 출석요구서에서 윤 전 대변인은 A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쪽팔린 줄 알아라 ***야, 나이도 쳐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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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막장이다, 미국가서 조사나 받아라 누굴 고소하냐, 근신은 커녕 되치기를 시도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A씨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한 회원이 A씨를 포함한 누리꾼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창중씨로부터 어떠한 고소장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