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56세 여성 나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고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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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경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에게 상처 입히지 말라”,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민망하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 “뭘 믿고 그런 글을 올렸을까?”, “법적 처벌은 받을 것 같지만 구속할만한 범죄인지는 의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