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5억6천100만유로(약 7천937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반독점규제에 따라 윈도7 운영체제(OS) 사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시각) MS가 유럽지역 판매용 윈도7 버전에 탑재했던 브라우저 선택기능(일명 '밸럿스크린')을 '실수'로 서비스팩(SP)1 버전에서 제거함에 따라 규제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MS는 지난 2009년 이후 유럽지역에서 출시하는 윈도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선택기능을 탑재해야했다. 이를 통해 윈도 사용자들이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오페라소프트웨어 오페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윈도에 기본 내장된 인터넷익스플로러(IE) 외에도 12가지 유명 브라우저를 처음부터 골라 쓸 수 있게 해준 조치다.
브라우저 선택기능은 당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본격화돼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MS와 EU가 합의한 내용이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7에도 브라우저 선택기능이 구현돼 있었다. 그런데 MS가 지난 2011년 2월 내놓은 윈도7용 SP1을 내놓으면서 쓸 수 없게 됐다. 당시 MS는 해당 기능을 누락시킨 배경이 기술적인 실수(Technical error)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위원회(EC)가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그해 10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로이터를 통해 EU가 MS에 이달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고, 그게 이번 발표로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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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IT미디어 더버지는 MS가 윈도에 웹브라우저를 탑재하기로 한지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이 결정이 회사에게 여전히 불행을 떠안겼다면서도 벌금 상한선인 연매출 10%를 내놓지 않게 된 점을 볼 때 MS에게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억6천100만유로에 이르는 벌금 규모는 지난해 회사 이익의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MS가 EU 지역내 윈도 사용자 1천500만명이 브라우저 선택 기능을 쓸 수 없게 만든 '잘못'과, 규제당국의 조사절차에 응한 '성실성'을 바탕으로 산출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