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이통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이동통신판매업자들에게 정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판매사업자들의 거짓광고, 과장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선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판매점의 경우 전국에 약 3-4만 곳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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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휴대폰 보조금 과열과 각종 불법, 편법 판매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유통되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문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채널변경 등 약관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리고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심사사항에 시청자의견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심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