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일반입력 :2013/01/15 13:52

온라인이슈팀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비스 첫날 사용자 접속 폭주로 웹사이트 이용이 불편한 상태. 국세청은 오후 5시 이후 이용할 것을 권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날부터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주요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해,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접속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해 전년보다 확대 제공된다. 단, 기부금, 미취학아동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사업자의 서류 미제출 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됐다. 해당자는 월세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는다.

관련기사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다.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졌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되며,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