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전 바꿨다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자

16일 18시까지 으뜸효율 환급 신청 가능…구매가 10% 현금·포인트로 환급

디지털경제입력 :2026/01/12 15:04    수정: 2026/01/12 16:20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이달 16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급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TV·세탁기 등 11가지 가전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후 환급 신청하면 구매가의 10%(30만원 한도)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거래내역서나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 기준으로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16일 18시 전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구매한 환급 대상 가전이라서 올해는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구매 인정 기간인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환급대상 가전을 구매했다면 거래내역서·영수증·효율등급 라벨·명판 사진을 준비해 신청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완료 순서대로 검토해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이 불가하다.

환급은 계좌 이체나 포인트 지급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환급금의 최대 5%까지(포인트 업체별 상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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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비자는 구매비용 절감과 더불어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절차와 대상 제품 확인, 잔여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