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까지 허용한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금융위가 지난 6일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상장법인의 연간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설정하고, 투자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 거래소 5곳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또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분할 매매 및 일정 호가 범위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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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유관기관 TF와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투자 한도나 투자 대상 등 주요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 관계자는 “상장법인 등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일 뿐, 법인 투자 한도나 대상 등 핵심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 데 이어,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