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검토안한 신규 R&D 사절…예외시 자문회의라도 거쳐야

내년부터 적용…기획예산처와 월 1회 논의할 'R&D 상설 협의회' 만들기로

과학입력 :2026/01/12 13:38    수정: 2026/01/12 14: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없이 끼어들어오는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을 기획예산처와 실무 협의해 왔고, 최종 합의에 이르러 공식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R&D 예산 편성은 전체 35.5조원의 85.3%인 주요 R&D 예산 30.5조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가 R&D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사진은 GIST 연구모습.(출처=GIST)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우려와 원활한 소통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처 간 협력 및 소통 채널 제도화를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국장급 상설 합의체 형태로 운영하되, 매월 1회 정례적 운영을 통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 간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방법을 개선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했다.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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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