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새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세금누수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증액을 막기로 했고 지난해 추석무렵 있었던 조기환급 액수만큼 이번에 돌려받을 돈이 줄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새해 보험료 특별공제에 따른 환급액이 972억원(4.5%) 감소한 2조532억원, 의료비 특별공제 환급액은 전년대비 134억원(2.0%) 줄어든 6천581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해 추석무렵 조기환급을 시행한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은 그 액수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이게 된다. 조기환급이란 당시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조치'를 가리킨다. 당시 환급된 1~8월간 초과징수분은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다만 행정적 비용 부담으로 당시 이를 시행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 직원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공제 환급액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4대 공제항목 총 환급액이 전년대비 5조3천228억원에서 1천207억원(2.3%) 오른 5조4천435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2011년 4조7천750억원에서 5천478억원(11.5%) 가까이 늘었던 지난해보다 환급규모 증가분이 훨씬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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