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를 받고 일반 도서를 '베스트셀러'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들에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온라인 서점에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추천 ▲기대 ▲베스트 용어를 사용해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점들은 '베스트' 코너에 도서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약 1백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만행위가 적발된 온라인 서점들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 6분의 1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세계문학전집 300권 돌파...전자책 동시출간2012.11.12
- 어린이 전자책 '팔라우', 체험단 모집2012.11.12
- 리디북스, 출판사 대상 '전자책 세미나' 개최2012.11.12
- '책의 미래' 전자책으로 본다2012.11.12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