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2심 판결까지 아이폰 판매 승인"

일반입력 :2012/10/11 10:17    수정: 2012/10/11 10:53

남혜현 기자

중앙지법이 애플이 신청한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 제품 판매가 계속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애플코리아가 담보로 5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지난 8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중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4와 3GS, 아이패드 1, 2 등 관련 제품들을 판매 금지하고 재고를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당시 법원은 삼성전자도 애플 특허 중 '바운스백' 항목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2 등 10여 종 모델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매금지 집행정지 명령은 애플 제품에 한했다. 삼성전자가 법원 판매금지 명령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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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권영모 변호사는 애플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경우 판매금지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판매금지 되더라도 법원이 특허 침해로 지적한 부분이 현재 판매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판매금지 집행정지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할 2심 판결까지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을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