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제품 8종 판금 가처분 신청

일반입력 :2012/08/28 08:49    수정: 2012/09/11 15:40

이재구 기자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오전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요외신은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오전 지난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해 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법원에 갤럭시S2 제품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S 4G, 갤럭시S2(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이다.

이 리스트에는 배심원들이 애플의 유틸리티특허 3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받은 갤럭시탭 10.1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날 블룸버그는 애플이 와이파이버전 갤럭시탭으로 판금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단말기는 특허침해로 애플에 모두 10억5천만달러 피해액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피해를 입혔다.

애플은 이 리스트는 단지 ‘현재 애플이 당하고 있는 긴급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회할 수 없는 피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추가 판금 가능성도 시사했다.

애초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8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으나 애플은 이중 가장 최신 기종을 골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신 기종은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제외돼 있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당장 삼성전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루시 고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담당판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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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특허침해를 한 단말기는 갤럭시 S 4G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 단말기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2개, 3개의 실용신안 특허, 2개의 외장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