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애플과 특허소송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불과 하루만에 미국에서는 애플에 참패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25일 양사 관계자들과 특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특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와 사법 절차가 이러한 차이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핵심 쟁점인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인정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어떠한 인상이나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생소한 반면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배심원이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표준특허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삼성전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랜드(FRAND)에 대해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특허에 대한 권리 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나라 법원은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통해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가 있다거나 애플에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한 주장이 단지 애플의 소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판단한 셈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줄임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배심원 제도의 유무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배심원 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허 소송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돼 왔다. 특히 배상액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 특허 소송 제기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재판 방식으로 각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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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배심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재량권이 보다 크며 피해액 추산이 보수적이고 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인정 범위가 좁다.
다만 손해배상액 규모가 미국은 1조원이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만원에 불과한 이유는 민사소송 특성상 양사가 상징적인 의미로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추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